▲ 성시경.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한 누리꾼이 가수 성시경에게 악성 댓글을 남겼다가 고소를 당한 후기를 전해 주목받고 있다.

자신이 성시경에게 악성 댓글을 담겼다가 고소 당했다는 누리꾼 A씨는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욕죄로 고소당한 후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A씨는 "대량고소를 한다던 ㅅㅅㄱ에게 고소당했다"며 "내가 2019년도에 단 댓글을 고소했더라. 댓글 내용은 '생각은 짧은데 중안부는 길다'라는 내용이었다. 이게 지금 고소가 들어와서 서울 모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왔다"고 적었다.

이어 "처음에 전화 왔을 때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 닉네임하고 쓴 내용 같은 것도 일치하기에 그때부터 엄청 긴장했다. 처음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조사받을 때는 모욕죄로 바뀌어 있더라"라고 했다.

"경찰관에게 여쭤보니 명예훼손이 모욕죄보다 더 처벌이 세다고 했다"는 A씨는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전했다. A씨는 "조사받는데 진짜 창피하다. 사이버범죄팀 부서 안에서 조사받는데 다른 경찰분들 다 있다. 진술서 작성하는데 하나하나 다 물어본다. '이 닉네임 맞냐' '이 내용 왜 작성했냐' '이런 댓글 달면 피해자가 어떤 심정일지 생각해 봤냐' '누구 지칭해서 쓴 거냐' 등등 다 물어본다"고 알렸다.

이어 "진술서 다 쓰면 마지막으로 본인 확인하면서 엄지손가락 지장 엄청 많이 찍는다. 진술서 다 쓰면 인쇄해 주는데 종이별로 다 (지장을) 찍어야 한다"고 전했다.

A씨는 "귀가하기 전에 (경찰이) 형량도 알려주셨는데 내 댓글을 다른 피고소인들에 비하면 경미한 편이고 반성문도 제출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또 "정확한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진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다. 이번 일 계기로 절대로 연예인 관련 글에는 댓글을 달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악성 댓글로 고소당하게 될 경우 대처 방법도 조언했다. A씨는 "'우발적으로 내 개인적 견해를 작성한 것뿐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했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그냥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강조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고소당한 사람 있으면 꼭 반성문 써 가라. 그렇게 하면 형량이 낮아진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을 고소한 고소인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가 언급한 이름 자음과 고소인이 '대량고소'를 했다는 점에서, 성시경이 고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성시경은 지난 1월 20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악플러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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