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배선영 기자] 이윤진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이범수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윤진은 28일 자신의 개인 계정에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상대방 측 변호사는 '내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를 내주면 생각해 보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했다"라며 "나의 글은 팩트와 '증거'에 의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낼 수 없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조용히 해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범수와 이윤진은 최근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이윤진은 SNS를 통해 이범수의 이중생활, 시모의 폭언 등을 주장하며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 크게 만들었다"라면서도 "돈줄을 끊고, 집안 문을 굳건히 닫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이범수를 향한 폭로글을 썼다.
이범수는 "개인 사생활로 소속사와 대중들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면서도 "이윤진이 SNS에 게시하는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윤진이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28일에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고부 갈등 실체! 이범수 이윤진 파경 이유'라는 타이틀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자신의 취재한 내용이라며 "이윤진과 시어머니 사이에 상당한 고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 "외도나 폭력 등 이범수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윤진이 아이를 돌보면서 보모를 3명이나 둔 것으로 확인했다", "이범수가 아들과 이윤진의 연락을 막은 적이 없다. 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만 엄마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것" 등의 주장을 펼쳤다.
다음은 이윤진 인스타그램 글 전문
내 함성이 드디어 상대방에서 전달되어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상대방 측 변호사는 "내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를 내주면 생각해 보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했다. 일주일 만에 고안해 낸 대단한 묘안이다.
나의 글은 팩트와 "증거"에 의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낼 수 없다.
시끄러운 일 만들어 죄송하다.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조용히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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