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전경. 제공|KBS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KBS가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는 자사 직원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일 KBS는 "용의자가 KBS 직원인지 경찰에 문의한 결과 직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이 KBS 직원의 소행이라는 보도를 반박했다. 앞서 한 매체는 전날 오후 이같은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다. 

KBS 측은 "불법촬영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는 것은 오보다. 이를 보도한 매체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용 카메라가 발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이를 수사 중이다. 지난 1일 새벽 용의자가 자진출석해 1차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KBS 측은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겠다"고 알렸다. 

KBS 연구동은 KBS 서울 여의도 본관 근처에 있는 건물로, 방송시설과는 분리된 공간이다. '개그콘서트' 출연진 연습실도 있으며, 다른 예능 프로그램 PD와 작가들도 이용하는 곳이다.

이하 KBS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 관련 KBS 입장 전문이다.

OO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입니다.

OO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KBS는 OO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OO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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