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김광석' 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고 김광석 아내 서해순(55) 씨가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51) 고발뉴스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배상액을 1심이 선고한 5000만 원보다 두 배 높은 1억 원으로 높여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김용빈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는 서 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이상호 기자가 1억 원을 배상하되, 이 중 6000만 원을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 등의 내용 및 허위성의 정도, 이 사건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등을 종합하면 이 기자 등의 불법행위로 서 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들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서 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서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이라며 “그럼에도 이 같은 의혹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 영화 '김광석'에서 이상호 기자(왼쪽)의 모습. 영화화면 캡처

이상호 기자는 지난 2017년 8월 자신이 제작한 영화 '김광석'에서 서 씨가 남편을 의도적으로 살해했고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에 서 씨 측은 이 기자와 고발뉴스, 김 씨의 친형 광복 씨에 대해 각각 3억 원, 1억 원,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해당 영화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는 이상호 기자가 5000만 원, 이 중 3000만 원을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영화에 일부 과장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내용이나 이야기 화면 구성 방식 등에 비춰보았을 때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서 명예훼손을 하거나 원고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1심 판결에 이 기자 측은 법원의 판결에 인정하지 않고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배상액을 1심보다 2배가 높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 이상호 기자가 이번 2심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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