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장자연의 유일한 증언자를 자처했다가 여러 고소 고발 사건에 휘말린 윤지오. 스타케이 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최영선 기자]'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의 여권이 무효화됐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가 윤지오의 여권 무효화 절차를 지난해 12월 20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오의 사기 등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외교부는 윤지오가 캐나다에 체류 중인 점을 고려해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여권 반납 명령서를 통지했으나, 여권을 반납하지 않아 자동 무효화 조치가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지오는 여권이 없어 외국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며 현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 윤지오는 지난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SNS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 SNS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도 모두 제한해 놓았다.

앞서 윤지오는 '故 장자연 사건' 관련, 사기·명예훼손 등 각종 고소·고발에 휘말렸다. 자신을 '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증언자 보호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만들어 후원금을 모았고 '13번째 증언'이라는 책을 냈다.

▲ 배우 윤지오. JTBC '뉴스룸' 화면 캡처

하지만 증언의 신빙성과 고인의 사건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박훈 변호사와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지상의 빛'에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선의가 악용, 훼손됐다"며 후원금 반환과 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3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윤지오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고,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인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다. 끝내 여권까지 무효화된 윤지오는 지난해 4월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않다.

경찰은 캐나다 경찰과 협조해 윤지오의 소재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티비뉴스=최영선 기자 young77@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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