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휴대전화가 해킹된 배우 주진모.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지라시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포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일부 연예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돼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관련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등 유포 행위에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및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주진모는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해킹된 것에 이어 속칭 지라시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진모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공인이라는 것을 약점 삼아 협박 및 금품을 요구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해당 건을 포함해 사생활 침해 및 협박 등 아티스트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그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진모의 개인 대화 내용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가 유포된 후에는 "(지라시가) 유포된 정황을 포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강경한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포 등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현재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어떠한 경로라도 재배포 및 가공 후 유포 시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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