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지.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박수영, 29)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양소은)은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음주 사고 후) 차량을 양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리지는 지난 5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은 상황이었다. 

리지는 첫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거듭 반성의 뜻을 밝혔다. 리지는 "오히려 제가 음주 차량을 신고해왔는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법행위를 일으켜 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 자수했지만 제가 평소 해온 언행과 다른 자가당착 꼴 행동을 해 굉장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으로서 실망스럽고 부끄럽다. 평생 수치스러울 것"이라며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누구에게도 실망시키거나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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