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양소은)은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음주 사고 후) 차량을 양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리지는 지난 5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은 상황이었다.
리지는 첫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거듭 반성의 뜻을 밝혔다. 리지는 "오히려 제가 음주 차량을 신고해왔는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법행위를 일으켜 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 자수했지만 제가 평소 해온 언행과 다른 자가당착 꼴 행동을 해 굉장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으로서 실망스럽고 부끄럽다. 평생 수치스러울 것"이라며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누구에게도 실망시키거나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눈물로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