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현대모비스의 기승호가 동료 폭행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 ⓒKBL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음주 후 동료를 폭행한 기승호(울산 현대모비스)가 제명 처분을 받았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30일 오후 서울 논현동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울산 현대모비스 농구단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과 ‘선수간 폭력 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제정위는 지난 26일 안양 KGC인삼공사와 4강 플레이오프에서 3전 전패한 뒤 숙소에서 집단으로 모여 저녁 식사 및 술자리를 가져 코로나19 방역 수칙위반을 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소속 선수 관리 소홀을 겸해 제재금 1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 국가대표급 선수를 포함해 동료 4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기승호는 제명을 결정했다. 기승호는 A선수에게 폭행, 안와골절 부상을 입혔다. 나머지 선수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KBL은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고려, 10개 구단과 함께 유사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선수단 인성 교육 등 예방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또, 향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각 시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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