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임창만 영상 기자] 쇼트트랙 심석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조재범 전 코치는 30여 차례에 걸쳐 심석희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선수촌과 빙상장 등 7곳에서 벌어진 일이다. 

조 전 코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심석희의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상혁 / 심석희 선수 변호인] 

“매우 오랫동안 이 사실을 밝히는데도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던 과정이었다. 구형량이 20년인데 비해서 10년 6개월 나온 것은 너무 낮지 않나 생각되고 항소를 통해 그 점이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19년 1월 심석희가 용기를 내 성폭행 사건을 폭로한 후 체육계에서는 ‘미투’가 잇따랐다. 유도와 세팍타크로, 태권도, 정구 등 여러 종목에서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선수들이 ‘국위 선양’이라는 미명 아래 극한의 경쟁 체제에 몰리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피해 사실을 밝혀도 2차 피해를 보는 체육계의 기형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김민정 / 한국외대 체육학과 교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반적인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고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해왔던 스포츠를 다시는 못 하게 된다든가, 사회적으로 보는 따가운 시선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체육계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신고한 피해자가 운동을 그만두는 구조가 반복되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 

피해자가 2차 피해의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민정 / 한국외대 체육학과 교수] 

“폭행과 인권침해를 받은 선수들이 신고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쉬쉬하는 분위기, 솜방망이 처벌이나 제한적인 인적 네트워크, 지도자의 위압 등 있다. 무엇보다 신고자에 대한 운동권 보장이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법률을 개정해서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신고했을 때 운동팀 전체의 존폐 위기가 있다든가, 피해자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심석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어딘가에 있을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다”고 전했다.

체육계가 심석희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 임창만 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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