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걸그룹 S.E.S. 슈(유수영, 38)의 도박 빚으로 인한 대여금 반환 소송이 합의로 일단락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슈가 A씨로부터 피소된 3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이 11월 18일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됐다.

이는 피소 1년 6개월 만의 소송 종결로, 슈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5개월여 만의 합의다. 양측은 변론준비기일과 3차례에 걸친 조정기일 이후 합의로 소송을 끝낸 모양새다.

슈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에서 만난 A씨에게 도박 자금으로 약 3억 5000만 원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않아 대여금 반환 소송에 휘말렸다. 그러나 슈는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며, 채권자가 도박을 용도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고, A씨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도 불복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슈)는 원고에게 3억 4600여 만원을 갚으라"라며 "사실상 원고의 전부 승소다. 개정 법령으로 인해 지연손해금리가 바뀐 부분이 적용됐다"고 판결했지만, 슈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또 다른 소송들로 번지기도 한 해당 소송은 1년 6개월 만에 합의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슈가 소유한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고, 갚을 돈이 없다는 슈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 A씨 손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가압류 취소 소송을 걸었다. 이와 관련 슈는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현재 세입자들과도 갈등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달 '슈가 부동산을 허위매매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별다른 연예계 활동이 없던 슈는 지난달 일본에서 디지털싱글 '아이 파운드 러브'를 발매, 일본 솔로 데뷔로 활동을 재개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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