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면. 출처| '불타는 청춘' 캡처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K2 김성면이 피해를 호소했다.

김성면 법률대리인 대륙아주 김철환 변호사는 "김성면은 투자 유치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라며 그가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A씨는 지난해 10월 싱글 '외치다' 발매 당시 김성면에게 뮤직비디오 제작비, 매체 홍보 및 쇼케이스 진행비 명목으로 A씨로부터 3천만원을 투자했으나 정산 이후 원금 포함 수익금 분배를 받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투자 유치자였던 B씨와 투자자 A씨의 갈등으로 벌어진 일이다. B씨는 싱글 준비 중인 김성면에게 연락해 투자자 A씨를 소개했고, 세 사람은 투자 계약을 맺었다. 김성면은 음원 수익, 출연료 등을 두 사람과 일정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고, 투자금은 모두 B씨의 계좌로 입금됐다.

'외치다' 활동 후 김성면은 계약에 따라 수익금을 B씨에게 지급했으나, B씨는 이를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A씨가 김성면이 B씨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고한 김성면을 공범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B씨가 오히려 마케팅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 이미 증거도 제출했다"고 했다.

다음은 김성면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1. 사건의 개요 

○ 2019. 5. ~ 6.2016년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가 3년 만에 김성면에게 연락하여 싱글앨범 발매를 준비 중이던 김성면에게 “주변에 투자자들이 많이 있으니 소개해줄 수 있다”고 함

○ 2019. 8.김성면과 A, B는 김성면 싱글앨범 투자/마케팅 계약 체결

- A가 뮤직비디오 제작비와 매체 홍보비 명목으로 3,000만 원 투자

- B는 방송출연 및 공연, 광고 등 마케팅과, 매체 및 쇼케이스 등의 홍보 총괄

- 음원수익과 출연료, 광고수익을 김성면과 A, B가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

- 투자금은 모두 B계좌로 지급됨

○ 2019. 8.뮤직비디오 촬영

○ 2019. 10.싱글앨범 ‘외치다’ 발매 및 기자간담회 진행

○ 2019. 10.2차례 행사 진행 후 계약에 따른 수익금 B에게 지급

- B가 A의 수익금 수령을 위임받았다고 함

○ 2020. 6.A가 투자금을 편취 당하였다며 김성면과 B를 사기 혐의로 고소

2. 김성면은 고소인 A의 투자 유치자인 B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임. A는 김성면이 B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고한 김성면을 B와 함께 공범으로 고소한 것임.

 ○ 투자금 3,000만 원은 김성면이 아닌 B에게 지급되었음.

○ B는 마케팅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 음원 수익금은 음원 발매일부터 계약 내용에 따라 음원회사에서 A에게 직접 지급하였음.

○ B가 “수익금 수령을 A로부터 위임 받았다”고 하여, 김성면은 2차례 행사 진행에 따른 수익금을 약정에 따른 A와 B의 지분에 따라 모두 B에게 지급하였음(수사기관에 증거자료 제출됨).

- 그러나 A에게 확인한 결과, A는 수익금 수령을 B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었음.

○ 또한 A의 투자금 중 약 2,800만 원은 뮤직비디오 제작과 매체 홍보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추후 확인 결과 B는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 결국 김성면은 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ⅰ) 투자금을 관리하며 마케팅 및 언론홍보 등을 담당하던 B가 투자금을 용도에 따라 제대로 지출하지 아니하였고, ⅱ) 마케팅 활동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ⅲ) 수익금 수령도 A로부터 위임받았다고 김성면을 기망하여 전달이 되지 아니한 것임.

○ 한편, B는 연락처를 바꾸고 약 3개월 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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