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골퍼 A씨가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했다. ⓒ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얼짱' 프로골퍼로 유명한 A씨가 상간녀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SBS 전 아나운서 B씨가 여자 프로골퍼 A씨에게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A씨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났다며 지난해 8월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그는 영화사 대표인 남편 C씨와 A씨가 카카오톡으로 나눈 노골적인 단어와 성적인 표현을 본 후 두 사람의 사이를 의심해 불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두 사람에게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각서를 받는 등 부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으나 두 사람이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국 소송까지 제기하게 됐다. 

A씨는 소송에서 "C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와 관계를 정리했지만 C씨가 수시로 연락을 시도하고 거주지에 무작정 찾아오는 등 일방적으로 찾아와 괴롭힌 것일 뿐"이라며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C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찾아왔던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거주지에 찾아오지 말라고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B씨가 지적하는 기간 중 A씨와 C씨는 아파트를 드나들면서 만났다고 볼 수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C씨의 혼인기간 및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C씨가 유부남임을 알게 된 후에도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기간이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요구한 위자료 액수보다는 적은 1500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상간녀 소송에 휘말린 뒤에도 한 브랜드 모델로 계속 활동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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