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ㅣ한국음악저작권협회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노래연습장 업소에 저작권료를 무리하게 징수한다는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음저협은 "현재 코로나19사태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을 상대로 저작권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고 있다"고 했다. 징수규정 제15조에 의거해, 한음저협이 노래연습장 업소의 영업일수 별로 저작권료를 50% 감면 또는 면제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한음저협은 "8, 9월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등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노래연습장은 저작권료를 감면받게 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 2495개 노래연습장 가운데 자율 휴업이나 집합금지명령으로 저작권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게 된 업소는 1만 9958개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업소의 방 면적에 따른 저작권료 책정 기준에 대해서도 한음저협은 "저작권법상 '공연'의 명목으로 징수됨에 따라 업소 전체 면적이 아닌 실제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만을 고려한 것이며 이는 해외 주요 음악저작권단체들이 활용하는 보편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매출액에 따라 저작권료를 책정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업주들이 일일이 매출액 증빙자료를 신고하고 그에 따라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은 오히려 저작권 이용허락을 불편하게 만드는 비현실적인 방식"이라며 현재의 정액제 방식이 보다 업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합리적 방식임을 강조했다.

한음저협은 "업주들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나, 음악인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노래방 등 공연 분야에서 상당부분 수입이 줄어들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음악인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노래방 등 공연 분야 저작권료 징수금액의 경우 9월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약  61억 원이 감소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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