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9일 이사회를 열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프로연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통 분담 권고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프로연맹은 1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0년도 제5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에서는 ▲선수-구단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고통 분담 권고안 ▲김천 상무(가칭) 창단 가입승인 ▲마케팅, 상벌, 경기, 유소년 등 각종 규정 신설 및 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선수단 임금 삭감에 대해서는 '권고'안으로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불황 심화, 경기 수 축소와 무관중 경기 진행 등으로 인해 K리그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수-구단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을 의결했다.

각 구단과 선수들이 상호 합의로 올 시즌 잔여 기본급(9~12월) 중 일부를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연봉 조정 가이드라인도 포함됐다. 우선 K리그 전체 선수의 약 36%에 해당하는 기본급 3천6백만 원 이하 선수들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선수들은 기본급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잔여 4개월분 기본급의 10%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연맹 이사회는 이 권고안이 강제적 성격이 아닌 선수들의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는 의미이며 코로나19로 인한 K리그 전체의 위기를 K리그 구성원 간 협력과 상생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추후 각 구단은 소속 선수들과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 권고안에 동의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잔여 기본급을 조정하는 계약변경 절차를 진행한다.
 
올해로 상주시와 연고 계약이 끝나는 국군체육부대(상무)는 김천시로 이전, '김천 상무'가 된다. 김천 상무' 축구단 창단 및 가입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됐다. 김천시는 지난 6월29일 연맹에 회원가입 신청서, 구단조직도, 예산서, 재정지원확인서, 경기장 시설현황 등 가입신청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7월10일에는 국군체육부대와 김천시 간 연고협약이 체결됐고 7월21일에는 홈구장으로 사용될 예정인 김천종합운동장의 실사 점검을 마쳤다. 김천시는 현재 구단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번 이사회에서는 9월30일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한 후 관련 서류를 연맹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김천 상무 축구단 창단을 승인했다. 법인 설립 절차가 완료되면 연맹-국군체육부대-김천시 3자간 연고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2021년 1월에 열릴 연맹 정기총회에서 최종 가입승인이 결정된다.
 
마케팅 규정도 개정했다. 경기장 내에서 제3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맹 마케팅 규정에 허용된 광고보드 이외의 광고물 또는 상업광고 노출로 인식될 수 있는 물건을 경기장 내에 설치할 경우 반드시 연맹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구단이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 기존 마케팅 규정에서 법령상 금지되거나 종교·정치적 내용, 인종차별, 성차별, 음란·퇴폐, 불법 스포츠 도박 등과 관련된 사업, 상품, 단체의 명칭 등이 포함된 광고물을 경기장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던 금지광고물 규정을 강화했다. 

광고물뿐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을 노출하는 어떠한 형태나 종류의 물건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리그 공식 명칭 등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타인이 이를 사용하거나 이를 연상케 하는 광고를 하는 이른바 '매복마케팅(앰부시 마케팅)'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상벌 규정도 개정했다. 기존 상벌 규정에서도 승부 조작, 음주운전, 성범죄 등 개별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미신고 시 제재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부터는 불공정행위 및 각종 범죄 등 비위행위 전반에 대해 구단에 자진신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일반조항을 신설했다.

또, 구단에 대해서도 구성원의 비위행위를 인지한 경우 연맹에 즉시 이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폐를 시도한 경우 연맹 상벌위원회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자진신고 없이 인지하기 어려운 경기 외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신속한 징계 조치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다.
 
경기 규정도 개정했다. 기존 경기 규정에서는 구단이 경기 일정 변경을 원하면 상대 구단이 먼저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맹이 조정하도록 했다. 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경기 개최가 취소된 경우에도 홈 팀이 변경신청을 하도록 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 구단의 신청에 따라 경기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가 취소·중단되어 재경기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했다. 먼저 일반적인 경기 일정 변경의 경우에는 구단이 경기일 15일 전까지 연맹에 일정변경을 신청하고, 연맹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양 구단에 통지한다. 이와 달리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경기가 취소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날 같은 경기장에서 재경기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날 경기가 어려울 때는 연맹이 재경기의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소년 규정도 개정해 유소년 선수 표준입단합의서 사용 의무화했다. 현재까지는 프로선수계약에서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왔지만, 앞으로는 K리그 산하 유스팀에 유소년 선수가 입단할 경우에도 연맹이 제공하는 표준입단합의서를 사용해야 한다.

표준입단합의서에는 구단의 선수에 대한 보호 의무, 선수가 구단을 탈퇴할 경우 구단에 지급해야 하는 훈련보상금의 산정 공식 등을 포함하여 유소년 선수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구단 간 무분별한 유소년 스카우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타 구단 유소년 클럽에 속했던 선수를 원소속 클럽의 서면동의 없이 이적 및 등록시킬 수 없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또, 우선지명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은 기존에는 단순히 '3년'으로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연맹의 공시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말일까지'로 명확히 했다.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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