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O는 25일 강정호 복귀 관련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KBO는 리그 복귀를 희망하는 내야수 강정호(33)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까.

KBO는 지난 20일 강정호가 KBO 복귀를 희망하며 임의탈퇴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상벌위원회를 검토했고, 그 결과 25일 KBO에서 강정호 관련 상벌위원회가 열린다. 2015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로 떠나면서 임의탈퇴 상태가 된 강정호는 이날 KBO 상벌위원회 결과에 따라 KBO리그 복귀 시점이 결정된다.

강정호가 KBO리그로 복귀하기 전 KBO가 상벌위원회를 먼저 여는 이유는 그의 전과 때문. 강정호는 2016년 12월 새벽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KBO리그 소속이었던 2009년, 2011년 이미 2차례 음주 단속에 걸렸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강정호는 항소심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는 엄격히 말해 강정호가 KBO리그 시절 저질렀던 사건은 아니지만 KBO리그 소속 시절 저질러놓은 일을 아직 징계받지 않았다. 또한 KBO가 '클린 베이스볼'을 캐치브레이즈로 삼고 범죄에 연루된 선수들을 엄격히 제재하고 있어 범죄 전과가 있는 선수가 KBO리그에 입성해도 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통 임의탈퇴는 선수와 구단이 합의하에 결정하기 때문에 임의탈퇴를 해제하기 위해서도 구단과 선수가 의견을 맞추는 것이 상식이지만, 강정호는 징계 정도를 보고 복귀를 결정하기 위해서인 듯 보류권을 가진 키움 히어로즈와 전혀 의견 교환 없이 KBO에 독단적으로 임의탈퇴 해제신청서를 제출했다.

KBO는 최근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행위 금지 규정을 강화하며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최소 3년 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규약을 바꿨다. 강정호가 이에 해당된다면 3년 동안 KBO리그에 출장할 수 없지만 이 규약이 강정호에게 적용될지는 상벌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달려 있다.

KBO가 클린 베이스볼을 강화하기 위해서 총재 직권으로 품위 손상 행위를 저지른 선수에게 엄격한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야구를 하고 싶어하는 선수의 앞길을 KBO가 막는 셈이 되는 '3년 징계'에 부담감을 느낀다면 3년보다는 적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강정호는 1987년생, 한국나이로 34살이다. 2년 이상 실격 처분을 받을 경우 35살이 넘어간다. 그 사이 2군 경기에도 출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가 끝나도 이전만큼의 몸상태와 실전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돌아와서 맞아야 할 여론의 화살도 감당해야 할 일. 그리고 강정호의 복귀 의지에 강제로 '소환'된 키움이 그와 계약하고 기용할 의지가 있을지에도 강정호의 현역 생활이 달려 있다.

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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