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사냥의 시간'. 제공|리틀빅픽쳐스, 넷플릭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한국 외 공개가 불가능해진 영화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가 결국 하루 전 전격 보류됐다.

넷플릭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겠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 2월 26일이었던 개봉일을 한 차례 미룬 '사냥의 시간'은 이후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로 직행,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190개국에 동시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외세일즈사가 제기한 국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루 전 8일 서울중앙지법은 '사냥의 시간' 해외세일즈사 콘텐츠 판다가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 사이의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효력정지'를 판결했다. 법원은 리틀빅픽쳐스가 한국 이외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든 '사냥의 시간'을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일 당 일정 금액을 콘텐츠판다에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의 결정대로라면 '사냥의 시간'의 한국 공개는 가능하지만, 넷플릭스는 전세계 동시 공개를 추진했던 만큼 전면 공개 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행사도 모두 보류되면서 10일 오후 9시 예정됐던 '사냥의 시간' 온라인 관객과의 대화도 취소됐다. 넷플릭스 상에서는 포스터를 비롯한 '사냥의 시간' 관련 정보가 모두 삭제됐다.

지난달 23일 리틀빅픽쳐스와 넷플릭스가 동시 발표한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190개국 동시공개는 코로나19라는 비상 사태가 낳은 영화계의 '사건'이었다. 한국 주류 영화산업 시스템을 통해 탄생한 영화가 극장 개봉은 물론 해외판권과 VOD서비스 등을 모두 포기하고 OTT에 직행한 첫 사례였기 때문이다. 전통적 영화산업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우려와 비난, 동시에 코로나 위기 속 또 하나의 대안이란 의견이 팽팽했다. 

그러나 결국 마무리되지 못한 계약관계가 발목을 잡았다. 사실 이미 상당한 해외세일즈를 해 놓은 콘텐츠판다의 반발은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넷플릭스 공개계획이 발표됐고, 결국 법적 다툼 끝에 법원이 해외세일즈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은 미완으로 남았다. 그리고 '사냥의 시간'은 넷플릭스 공개가 보류된 채 잠시 더 표류하게 됐다. 

'사냥의 시간'은 '파수꾼' 윤성현 감독이 9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영화는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 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다.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박해수가 출연했다. 

'사냥의 시간'은 2018년 1월 촬영을 시작해 그해 7월 크랭크업한 뒤 오랜 후반작업을 거쳤다. 순제작비 90억 원, P&A 비용을 더한 총제작비는 115억원으로 극장개봉 손익분기점은 약 300만 명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지난 2월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코로나로 개봉이 미뤄졌고, 이해당사자 간 분쟁으로 넷플릭스 공개도 보류되고 말았다. 곡절 많은 이 영화의 운명은어떻게 될까.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 영화 '사냥의 시간'. 제공|리틀빅픽쳐스,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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