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경기장 내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남FC 조기호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한국프로축구연맹 집현전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 유세를 했던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갈무리
[스포티비뉴스=유현태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각 구단에 경기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선거 유세 활동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지난해 12월과 1월 '경기장 내 선거운동 및 게시물 관련 지침'을 내려 정치적 활동이 발생하는 것을 통제할 것을 강조했다.

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됐고, 후보자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경우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4월 초부터는 공식 선거 운동이 진행되며 4월 10일과 11일엔 사전 투표가 진행된다.

프로축구연맹이 이번 총선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는 지난해 벌어진 사건 때문이다. 지난해 3월 30일 경남FC와 대구FC의 K리그1 4라운드가 벌어진 창원축구센터 관중석에 4‧3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총선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후보가 나타났다. 여타 정당도 경기장 근처에서 선거 유세를 했으나 경기장 내부엔 들어가지 않았다. 경남 구단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경남 구단에서는 선거 운동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것이 참작돼 중징계를 피했다.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와 정치의 분리 원칙은 명확하다.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 강령 14조에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remain politically neutral)'이란 문구가 명시돼 있다. 징계 규정에도 관중이 '어떤 형태의 정치적 슬로건을 내걸 경우(displaying political solgans in alny form)'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은 각각 정관 3조와 정관 제 5조에 '행정 및 상벌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출신 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K리그 대회요강 제 40조 1,2항에 '정치적 주의 또는 주장 또는 관념을 표시하는 게시판, 간판, 현수막, 플래카드, 문서, 도면 ,인쇄물 들의 반입을 금지'하고, '경기장 내에서 권유, 연설, 집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관중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주체는 각 구단이다. 이는 일종의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른 조치다. FIFA의 징계 규정에 따르면 홈 팀은 관중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있어 행위나 실수의 과실,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프로축구연맹도 이를 인지하고 각 구단에 선거 운동과 관련된 지침을 내렸다. 우선 티켓 구매 뒤 경기장에 입장하는 것 자체는 막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이나 피켓, 어깨띠, 현수막 등의 노출을 막을 것을 알렸다.

또한 후보자 또는 유세원 등이 선거 유세 활동을 할 경우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 통상적인 악수나 사진 촬영 등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허용할 것이다. 또한 그 범위는 경기장 내부(입장 게이트를 통과한 이후)에 한정한다. 

물론 이것은 각 구단의 능력을 고려한 지침이다. 경기장 외부더라도 팬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의 경우 구단이 직접 자제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포티비뉴스=유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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