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방이동, 정형근 기자 /김효은 영상 기자] 훈련 중 동성 선수를 성희롱한 쇼트트랙 임효준(23)의 국가대표 1년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대한체육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7차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임효준이 청구한 징계 재심 안을 기각했다.

임효준은 지난 6월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 훈련을 하던 중 황대헌의 바지를 잡아당겼다. 황대헌의 바지는 벗겨졌고 엉덩이 일부가 노출됐다. 

여자 선수들과 함께 훈련한 상황에서 모멸감을 느낀 황대헌은 임효준에게 성희롱당했다며 감독에게 알렸고, 감독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보고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8월 "임효준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체육인의 품위가 훼손됐다"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징계에 불복한 임효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스포츠 공정위에 출석한 임효준은 "있었던 일 그대로 말했다. 내가 반성하는 점이나 (황)대헌 선수에게 사과를 전하고 있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 억울한 점도 있다. 사건 당일 기사 내용이 너무 사실과 달랐다"고 밝혔다.
▲ 쇼트트랙 임효준.

이어 임효준은 황대헌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다. 직접 찾아가 사과도 했다. 부모님과 그 선수 집에 찾아가 사과를 하려 했는데 따로 만나주지 않고 경찰을 불렀다. 10년 넘게 같이 운동하면서 선후배 따지지 않았던 선수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선수도 아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결과가 나오면 조만간 다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는 임효준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임효준의 징계는 국가대표 1년 자격정지로 확정됐다. 

임효준은 2020년 8월 7일까지 징계를 받는다. 다만 국가대표 선발전이 내년 4월에 열리는 만큼 사실상 두 시즌 동안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스포티비뉴스=방이동, 정형근 기자 / 김효은 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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