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방이동, 정형근 기자 / 배정호 영상 기자]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1년간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빙속 간판' 이승훈(31)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이승훈은 2020년 7월까지 국내외 대회에 나설 수 없다. 

대한체육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이승훈이 청구한 징계 재심 안을 기각했다.

이승훈의 '후배 폭행' 논란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문체부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해외 대회 참가 중(2011년, 2013년, 2016년)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폭행 사실을 확인한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훈.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7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1년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이승훈은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승훈은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마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승훈의 징계는 1년으로 확정됐다. 

'빙속 간판' 이승훈은 2010년 밴쿠버 올림픽 10,000m 금메달과 5,000m 은메달, 2014년 소치 올림픽 팀 추월 은메달, 2018년 평창 올림픽 매스 스타트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하지만 징계가 확정되면서 이승훈은 올해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이승훈은 10월 예정된 국가대표선발전을 포함해 내년 7월 3일까지 국내외 대회에 나서지 못한다. 

스포티비뉴스=방이동, 정형근 기자 / 배정호 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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